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26년 하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농어민에게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어민(50세 미만, 단 40~49세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귀농·귀어인(귀농·귀어 5년 이내, 만 65세 이하), 환경농어민(친환경 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인증 등), 일반농어민이다.
신청 자격은 시흥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실제 농수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며, 농외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부터는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도 달라진다. 상반기 청년·귀농·환경농어민에게 월 15만원을, 일반농어민에게 5만원을 지급했던 것을 하반기부터는 청년·귀농·환경·일반농어민 모든 대상자에게 월 5만원씩 지역화폐 '시루'로 지급하게 된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상반기(1차) 지원사업 신청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농어민기회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 12월 중 지역화폐 ‘시루’를 지급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지역화폐 가맹점과 지역 농축협 9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익겸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310-6201)로 문의하면 된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