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활용한 얼굴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로 인한 범죄와 피해가 계속되자 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 제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딥페이크 범죄는 주로 미성년자 대상으로 일어났다.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4차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교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학생이 7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교사 31명과 직원 3명을 포함하면 교내 딥페이크 피해자는 총 833명이다.
같은 기간 누적 피해 신고는 초등학교 16건, 중학교 209건, 고등학교 279건 등 총 504건에 달한다. 1차 조사 당시 접수된 신고는 196건, 2차 238건, 3차 32건, 4차 38건 추가됐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일어난 딥페이크 범죄의 주 가해자도 같은 미성년자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은 총 812건, 피의자는 총 387명이다. 피의자 10명 중 8명은 10대, 2명은 촉법소년이었다.
지난 9월 경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연예인 20여명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로 피의자 3명이 입건됐다.
텔레그램은 딥페이크 범죄뿐 아니라 N번방, 마약 유통 등 다양한 범죄의 온상이 됐다. 텔레그램은 기본적으로 모든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구조다. 때문에 신원 노출 걱정 없이 범죄를 저지를 여지가 있다.
또한 서버 위치가 알려지지 않아 비밀보안이 세고 쉽게 해킹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기 때문에 텔레그램 내 메시지에 대한 통제도 어렵다.
이러한 범죄가 계속되자 국회는 지난달 26일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했다. 아울러 영상물을 보기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고 필요시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김균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