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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식품을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업체 대표등 3명 검거

기사입력 2015-02-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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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만안경찰서(서장 김기동)는 일본에서 일반식품으로 수입한 단순 발효음료를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회사 홈페이지 등에 허위·과대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말기암 환자나 가족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 수입가의 8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8년 4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152명에게 판매 6억 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수입업체 대표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업체 대표 박00(남,55세)씨 부부는 버섯에서 추출한 생균 발효음료수(상품명 000)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회사 홈페이지, 특정교회 신문 및 신문사 홈페이지 등에 유방암, 췌장암등 각종 암 치료에 효능이 있는 식품인양 허위·과대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각종 말기암 환자나 난치병 환자의 가족들에게 상담을 해주면서 수입가(20만원)의 8배에 해당하는 160만원(20㎖×5병×5박스=500㎖)에 판매 6억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박씨 부부는 발효 음료수를 여러 임상시험을 거쳐 의사마저 포기한 말기 암환자들의 암 극복에 특효가 있음이 증명되었다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일본에서 어떤 승인을 받거나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하여 승인을 받거나 특허를 받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스트레스와 면역력에 관한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을 뿐 질병이나 암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님에도 암 환자나 그 가족들을 상담할 때 의사들이 입는 흰색 가운을 입고 의사들이 작성하는 차트지에 상담 내용을 메모하여 환자나 가족들이 의사로 착각을 하게 했다.

  
 특히, 박씨 등으로부터 발효음료수를 구매하여 복용한 암환자들 대부분이 사망을 하였고, 그들 중에는 모 부처의 장관을 지낸 K某씨도 포함되어 있으며 K某씨는 1억원 상당을 구매하여 복용하였지만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 졌다.


 경찰은 관할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문‧인터넷 광고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허위·과장광고 업체들을 단속할 예정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과장 광고내용에 현혹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장병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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